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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농기업농어업상생협력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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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공유일기 2020. 4. 10.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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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목적

 

1) 설립목적

·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대·중소기업·농어업 간 기술, 인력, 판로 등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우수 협력 모델의 발굴을 통해 동반성장 문화를 확산하여 공정거래 관계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2004.12.27.) 되었습니다.

 

2) 설립법령

·중소기업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 20(·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의 설립) 정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2. 비전 및 목표

1) 미션

·중소기업·농어업상생협력을 통한 양극화 해소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

2) 비전

·중소기업·농어업상생협력의 중추 플랫폼

3) 전략목표

대중소기업 격차해소
(중소기업 기술보호 및 경쟁력 강화 / 대중소기업 협력을 위한 생산성 향상 / 적합업종제도 효율적 운영)

활력있는 중소기업 경영 여건조성
(중소기업의 국내외 판로확대 / 상생창업 활성화 / 상생결제 확산 및 거래관행 개선)

상생협력 생태계 조성 및 문화확산
(상생협력 문화확산 / 농어촌 상생협력 기반구축 / 동반성장 평가제도 운영의 내실화)

지속가능 전략경영 시스템 구축(통합적 전략 경영체계 구축 및 전문성 강화 / 고객과 성과 중심경영의 실현 / 신사업 개발 및 재무능력 확충)

 

3. 조직도

감사실, 4본부(기획조정본부, 상생협력본부, 기술생산본부, 농어촌상생기금운영본부), 동반위 운영국

 

상생협력사업

1) 성과공유제

사업개요 : ·위탁기업 간 사전 약속된 공동혁신활동을 통해 성과를 도출하고, 이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공유하는 제도

사업특징 :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공유(현금배분, 물량 등)하며 주로 원가절감 측면에서 성과를 공유함(단가 정보가 노출되는 문제 발생)

2) 협력이익공유제

사업개요 : 기업 간 공동의 노력을 통해 달성한 협력이익을 재무적 성과와 연계하여 사전에 약정한 바에 따라 공유하는 계약모델(성과공유제와 비교하여 개선된 정책사업)

참여유형 : 협력사업형, 마진보상형, 인센티브형

 

구분

성과공유제

협력이익공유제

정책모델

원가연동 가격제(Cost-Plus Pricing) 모델

납품가격이 실제 원가에 연동하여 변경되는 반면, 이익마진은 원가의 일정비율(%)로 고정

산출연동보상제(Output-based)모델

납품가격 및 협력사 이익마진이 협력사업의 최종결과물인 대기업 이익 등과 연동

공유대상

수탁기업이 달성한 성과 공유

공동의 노력을 통해 달성한 협력이익을 위탁기업등의 재무적 성과와 연계, 추가 이익공유

정보공개

원가정보 공개 필요(추가 원가 인하 빌미)

원가정보 공개 불필요

정책특성

하도급 구조에 적합

개방형 혁신에 적합(미거래 기업과 전략적 제휴 등)

적용산업

제조업에 적합한 모델

제조, 유통·IT·플랫폼 등 신산업 적합

기대효과

대기업의 원가경쟁력 확보에 도움

중소기업의 혁신 유인과 대기업 경쟁력 강화

 

3) 상생누리(플랫폼)

사업개요 : 대기업·공공기관의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자사협력사 뿐만 아니라 미거래 중소기업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연계한 시스템을 구축·운영

지원내용 : 대기업·공공기관의 노하우가 담긴 10가지 분야(금융, 창업, 특허, 교육, 기술, 컨설팅, 네트워킹, 판로, 인력, 기타) 상생협력 프로그램에 참여 가능

4) 상생결제제도

사업개요 : 현금유동성 및 대금지급 안정성을 확대하여 중소기업의 결제환경을 개선

활용혜택 : (구매기업)간편한 구축(구축비·사용비 ), 모든 사업자 간 거래 시 활용 가능, 상생결제 대금지급 모니터링
(거래기업)은행이 거래기업에 대해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어, 상위기업의 부도 및 경영 악화와 관계없이 하위 거래기업은 대금회수의 안정성 보장

5) 대중소기업 동반진출지원

사업개요 : 해외진출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해 대기업의 해외 네트워크 및 인프라를 활용한 공동 마케팅 및 해외판로 개척 지원

지원분야 : 한류연계(한류행사, 한류콘텐츠, 한류 스타와 연계한 중소기업 제품 수출을 위한 홍보, 판매, 수출상담 등)
해외 홈쇼핑(국내 홈쇼핑사의 해외방송채널을 활용한 우수 중소기업 제품 방송 및 판매지원)
해외거점(대기업의 업종별 진출지역별 특성 활용한 중소기업의 제품 현지화 및 수출안정화 지원, 국제개발협력, SOC분야 공동수주를 위한 현지교섭, 조사·분석, 현장실증 활동 지원)

6) 동반성장몰

사업개요 : 대기업 혹은 협력사 임직원에 지급되는 복지포인트 등으로 중소기업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구축된 온라인 쇼핑몰

7) 기업간 거래공정화

사업개요 : ·위탁 및 불공정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자율조정, 법률상담 지원

8) 대중소기업 상생일자리 프로그램

- 사업개요 : ·중견기업의 협력사 채용 지원을 위해 청년 구직자의 역량개발 및 교류 지원 등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9) 퇴직기술인력 중소기업 활용지원사업

- 사업개요 : 4차 산업혁명 등 급격한 경영환경 변화에 기술력과 전문인력 등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대·중견·강소기업 등의 퇴직기술인력 매칭 지원

지원대상 : 기술 인력 수요가 있는 국내 중소기업(400개사) / 강소기업100 선정기업, 상생모델 승인기업은 우대 선정(최대 50개사)

- 지원내용 : 대기업·중견기업·강소기업 등의 퇴직기술인력(경력 10년이상, 단순 사무직 제외) 채용을 지원하고, 사후 확인을 거쳐 인건비 매칭 지원

지원방식 : 채용 중소기업에게 인건비 70% 보조(217만원 한도/4개월간)

 

 

2. 기술생산지원사업

1)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

사업개요 : 기술보호 여건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을 지원함으로써 공정한 기술거래문화 정착

지원분야 : 기술보호 사전예방, 기술탈취·유출 피해구제

 

2) 기술자료 임치제도

사업개요 : 기업의 핵심 기술자료 및 영업비밀을 기술자료 임치센터에 안전하게 보관하여 해당 기업의 기술개발 사실을 입증하는 제도로 기술유출 및 분쟁 시 증거물로 활용
·위탁기업간 거래관계에서 기술자료 임치제도를 활용하여 수탁기업(중소기업)은 핵심기술의 유출을 사전에 방지하고 위탁기업(대기업, 공공기관 등)은 기술의 안정적 유지와 지속적인 사용 가능

 

3) 임치기술 활용지원

사업개요 : 중소기업이 임치한 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기술가치평가 수수료를 지원하고 사업화 자금(담보대출) 마련 연계

활용사례 : 의료용품(휴대용 약물주입기에 대한 핵심 기술 임치 기술가치평가(기술보증기금) 1억원 사업화 자금 대출 제품 생산 및 납품 성공)
제조업(친환경 가동보에 대한 방재 신기술 임치 기술가치평가(기술보증기금) 4억원 사업화 자금 대출 샘플제작 비용 조달)

지원내용 : 기술가치평가 수수료 전액지원, 보증료 감면(최대 0.5%), 보증대출 금리감면(최대 1.0%)

 

4) 산업혁신운동

- 사업개요 : ·중소기업 상생협력을 통해 2·3차 협력사의 제조 프로세스, 경영 혁신활동, 생산기술지원, 설비지원, 스마트공장 구축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여 산업 전반의 생산성 향상과 지속 가능한 산업생태계 조성

지원분야 : 혁신활동(컨설팅 + 생산성향상설비) / 스마트공장(사전진단 + PI(Process Innovation) + ICT 구축)

 

5) 대중소기업 혁신 파트너십

사업개요 : 대기업, 공기업, 중견기업과 정부가 자금을 조성, 기업이 핵심 파트너로 육성할 협력사의 생산성 향상과 수출, 혁신활동을 종합 지원

 

6) 공동투자형 기술개발

사업개요 : 중소벤처기업부와 투자기업(·중견기업, 공공기관)이 공동투자협약을 통해 R&D 기금을 조성하고, 투자기업이 필요한 기술 또는 제품을 개발하는 중소기업에 기술개발자금을 지원

 

3. 대중소기업상생협력 기금사업

1)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

2) 동반성장 투자재원

3) 기업 자율형 투자프로그램

 

4. 농어촌 상생협력 기금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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