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목적
1) 설립목적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대·중소기업·농어업 간 기술, 인력, 판로 등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우수 협력 모델의 발굴을 통해 동반성장 문화를 확산하여 공정거래 관계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2004.12.27.) 되었습니다.
2) 설립법령
대·중소기업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 20조(대·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의 설립) ①정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2. 비전 및 목표
1) 미션
대·중소기업·농어업상생협력을 통한 양극화 해소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
2) 비전
대·중소기업·농어업상생협력의 중추 플랫폼
3) 전략목표
대중소기업 격차해소
(중소기업 기술보호 및 경쟁력 강화 / 대중소기업 협력을 위한 생산성 향상 / 적합업종제도 효율적 운영)
활력있는 중소기업 경영 여건조성
(중소기업의 국내외 판로확대 / 상생창업 활성화 / 상생결제 확산 및 거래관행 개선)
상생협력 생태계 조성 및 문화확산
(상생협력 문화확산 / 농어촌 상생협력 기반구축 / 동반성장 평가제도 운영의 내실화)
지속가능 전략경영 시스템 구축(통합적 전략 경영체계 구축 및 전문성 강화 / 고객과 성과 중심경영의 실현 / 신사업 개발 및 재무능력 확충)
3. 조직도
감사실, 4본부(기획조정본부, 상생협력본부, 기술생산본부, 농어촌상생기금운영본부), 동반위 운영국
상생협력사업
1) 성과공유제
사업개요 : 수·위탁기업 간 사전 약속된 공동혁신활동을 통해 성과를 도출하고, 이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공유하는 제도
사업특징 :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공유(현금배분, 물량 등)하며 주로 원가절감 측면에서 성과를 공유함(단가 정보가 노출되는 문제 발생)
2) 협력이익공유제
사업개요 : 기업 간 공동의 노력을 통해 달성한 협력이익을 재무적 성과와 연계하여 사전에 약정한 바에 따라 공유하는 계약모델(성과공유제와 비교하여 개선된 정책사업)
참여유형 : 협력사업형, 마진보상형, 인센티브형
구분 |
성과공유제 |
협력이익공유제 |
정책모델 |
원가연동 가격제(Cost-Plus Pricing) 모델 납품가격이 실제 원가에 연동하여 변경되는 반면, 이익마진은 원가의 일정비율(%)로 고정 |
산출연동보상제(Output-based)모델 납품가격 및 협력사 이익마진이 협력사업의 최종결과물인 대기업 이익 등과 연동 |
공유대상 |
수탁기업이 달성한 성과 공유 |
공동의 노력을 통해 달성한 협력이익을 위탁기업등의 재무적 성과와 연계, 추가 이익공유 |
정보공개 |
원가정보 공개 필요(추가 원가 인하 빌미) |
원가정보 공개 불필요 |
정책특성 |
하도급 구조에 적합 |
개방형 혁신에 적합(미거래 기업과 전략적 제휴 등) |
적용산업 |
제조업에 적합한 모델 |
제조, 유통·IT·플랫폼 등 신산업 적합 |
기대효과 |
대기업의 원가경쟁력 확보에 도움 |
중소기업의 혁신 유인과 대기업 경쟁력 강화 |
3) 상생누리(플랫폼)
사업개요 : 대기업·공공기관의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자사협력사 뿐만 아니라 미거래 중소기업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연계한 시스템을 구축·운영
지원내용 : 대기업·공공기관의 노하우가 담긴 10가지 분야(금융, 창업, 특허, 교육, 기술, 컨설팅, 네트워킹, 판로, 인력, 기타) 상생협력 프로그램에 참여 가능
4) 상생결제제도
사업개요 : 현금유동성 및 대금지급 안정성을 확대하여 중소기업의 결제환경을 개선
활용혜택 : (구매기업)간편한 구축(구축비·사용비 無), 모든 사업자 간 거래 시 활용 가능, 상생결제 대금지급 모니터링
(거래기업)은행이 거래기업에 대해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어, 상위기업의 부도 및 경영 악화와 관계없이 하위 거래기업은 대금회수의 안정성 보장
5) 대중소기업 동반진출지원
사업개요 : 해외진출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해 대기업의 해외 네트워크 및 인프라를 활용한 공동 마케팅 및 해외판로 개척 지원
지원분야 : 한류연계(한류행사, 한류콘텐츠, 한류 스타와 연계한 중소기업 제품 수출을 위한 홍보, 판매, 수출상담 등)
해외 홈쇼핑(국내 홈쇼핑사의 해외방송채널을 활용한 우수 중소기업 제품 방송 및 판매지원)
해외거점(대기업의 업종별 진출지역별 특성 활용한 중소기업의 제품 현지화 및 수출안정화 지원, 국제개발협력, SOC분야 공동수주를 위한 현지교섭, 조사·분석, 현장실증 활동 지원)
6) 동반성장몰
사업개요 : 대기업 혹은 협력사 임직원에 지급되는 복지포인트 등으로 중소기업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구축된 온라인 쇼핑몰
7) 기업간 거래공정화
사업개요 : 수·위탁 및 불공정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자율조정, 법률상담 지원
8) 대중소기업 상생일자리 프로그램
- 사업개요 : 대·중견기업의 협력사 채용 지원을 위해 청년 구직자의 역량개발 및 교류 지원 등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9) 퇴직기술인력 중소기업 활용지원사업
- 사업개요 : 4차 산업혁명 등 급격한 경영환경 변화에 기술력과 전문인력 등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대·중견·강소기업 등의 퇴직기술인력 매칭 지원
지원대상 : 기술 인력 수요가 있는 국내 중소기업(400개사) / 강소기업100 선정기업, 상생모델 승인기업은 우대 선정(최대 50개사)
- 지원내용 : 대기업·중견기업·강소기업 등의 퇴직기술인력(경력 10년이상, 단순 사무직 제외) 채용을 지원하고, 사후 확인을 거쳐 인건비 매칭 지원
지원방식 : 채용 중소기업에게 인건비 70% 보조(월 217만원 한도/4개월간)
2. 기술생산지원사업
1)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
사업개요 : 기술보호 여건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을 지원함으로써 공정한 기술거래문화 정착
지원분야 : 기술보호 사전예방, 기술탈취·유출 피해구제
2) 기술자료 임치제도
사업개요 : 기업의 핵심 기술자료 및 영업비밀을 기술자료 임치센터에 안전하게 보관하여 해당 기업의 기술개발 사실을 입증하는 제도로 기술유출 및 분쟁 시 증거물로 활용
수·위탁기업간 거래관계에서 ‘기술자료 임치제도’를 활용하여 수탁기업(중소기업)은 핵심기술의 유출을 사전에 방지하고 위탁기업(대기업, 공공기관 등)은 기술의 안정적 유지와 지속적인 사용 가능
3) 임치기술 활용지원
사업개요 : 중소기업이 임치한 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기술가치평가 수수료를 지원하고 사업화 자금(담보대출) 마련 연계
활용사례 : 의료용품(휴대용 약물주입기에 대한 핵심 기술 임치 → 기술가치평가(기술보증기금) → 약 1억원 사업화 자금 대출 → 제품 생산 및 납품 성공)
제조업(친환경 가동보에 대한 방재 신기술 임치 → 기술가치평가(기술보증기금) → 약 4억원 사업화 자금 대출 → 샘플제작 비용 조달)
지원내용 : 기술가치평가 수수료 전액지원, 보증료 감면(최대 0.5%), 보증대출 금리감면(최대 1.0%)
4) 산업혁신운동
- 사업개요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통해 2·3차 협력사의 제조 프로세스, 경영 혁신활동, 생산기술지원, 설비지원, 스마트공장 구축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여 산업 전반의 생산성 향상과 지속 가능한 산업생태계 조성
지원분야 : 혁신활동(컨설팅 + 생산성향상설비) / 스마트공장(사전진단 + PI(Process Innovation) + ICT 구축)
5) 대중소기업 혁신 파트너십
사업개요 : 대기업, 공기업, 중견기업과 정부가 자금을 조성, 기업이 핵심 파트너로 육성할 협력사의 생산성 향상과 수출, 혁신활동을 종합 지원
6) 공동투자형 기술개발
사업개요 : 중소벤처기업부와 투자기업(대·중견기업, 공공기관)이 공동투자협약을 통해 R&D 기금을 조성하고, 투자기업이 필요한 기술 또는 제품을 개발하는 중소기업에 기술개발자금을 지원
3. 대중소기업상생협력 기금사업
1)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
2) 동반성장 투자재원
3) 기업 자율형 투자프로그램
4. 농어촌 상생협력 기금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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